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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사업자 기준 고시
입력 2016-05-11 15:18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절차와 전문기관 지원제도 등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11일 고시했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 등을 뉴스테이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시 기준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우선 조합은 기업형임대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은 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조합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또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감정원이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을 지원할 금융전문지원기관 선정작업을 즉시 추진해 조합의 임대사업자 평가를 지원할 것”이라며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15개 후보구역에서 2만4000가구 뉴스테이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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