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상품 쾌도난마] 치매보험 모두 ‘대동소이’하다는데…선택 기준은?
입력 2016-05-10 17:38 

치매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이 부족하면서 치매에 걸린 부모를 돌보다 지쳐 고통받는 가족들이 적지 않다. 오죽하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암보다 더 무섭다”, 치매 앞에 효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암, 심장질환, 뇌졸중 3가지 질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다. 그만큼 치매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크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질병 중 하나인 치매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치매보험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치매환자가 늘고 있는 점도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치매보험은 보험사를 비롯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우체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각 업권별로 상품 구성이 다르나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보장에는 큰 차이는 없다. 중증치매를 보장하는 등 내용이 대부분 흡사하다. 때문에 치매보험을 선택할 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치매특화 공제(보험)는 저렴한 공제료(보험료)가 특징이다. 보험사처럼 상품을 일반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대상으로 팔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나, 기본적으로 조합원 복리와 실익 증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보험사처럼 별도 채널(설계사)을 통한 판매가 아닌 일선 새마을금고 직원이 부가 업무의 하나로 공제 상품을 팔기 때문에 보험사보다 사업비가 적다. 이는 상품 구성에 경쟁력을 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속기간이 평균 10년이 넘는 금고 직원들이 판매하고 있어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1월 2일 출시한 ‘(무)MG 실버케어공제Ⅲ는 이같은 맥락을 같이한다. 저렴한 공제료와 각종 보장으로 출시 5개월 만에 2만건 넘게 팔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치매를 저렴한 공제료로 보장한다. 월 1만3600원(여자 55세, 90세 만기, 20년납, 10% 환급형 기준) 공제료로 주계약 1000만원 가입시 중증치매진단금 1000만원을 보장한다.
중증치매간병비특약이나 활동불능간병비특약에 가입(가입금액 1000만원)하면 5년 동안 매월 20만원을 간병비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등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노년층에 발생빈도가 높은 재해로 인한 골절과 수술, 인공관절수술에 대해서도 특약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제의 구조상 새마을금고 조합원으로 가입 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 가입은 주민등록상 주거지 인근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