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통] '김영란법 시행령' 누리꾼 "소비위축 우려" vs "원안대로 시행"
입력 2016-05-10 10:37  | 수정 2016-05-10 10:40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댓글통] '김영란법 시행령' 누리꾼 "소비위축 우려" vs "원안대로 시행"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아이디 '백****'>

공직자가 받을수 있는 식사나 선물 등을 제한하는'김영란법'이 입법예고 되자 대다수의 누리꾼은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김영란법'에 대한 환영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디 '아름****'를 사용한 누리꾼은 "이런 법은 국가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좌우 돌아보지말고 즉시 입법,공포,시행해야 한다"고 반겼고,

'987p****' 아이디를 사용한 누리꾼 역시 "김영란법 원안대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말고 강력하게 원칙을 지켜 빠르게 시행하라!"라며 김영란법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접대와 선물을 상한이 아닌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디 'TSE****'를 사용한 누리꾼은 "댓가성 주고받는게 없으면 쌍방이 서로 상식과 정석의 룰을 지키며 일처리가 될테고 그런 결과는 각종 사고나 국민의 피해를 없앨 수 있을것이다"라고 의견을 나타냈고,

'4SE3****' 아이디를 사용한 누리꾼은 "김영란법을 강화시켜 '뇌물'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게 해야한다. 부정부패자는 엄격히 다스려야 하고, 대통령 포함 고위직일 수록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김영란법'이 소비 위축을 부를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아이디 '892****'를 사용한 누리꾼은 "상한선이 터무니 없이 작다. 식사 한끼에 3만원 이라니, 근본적인 부정부패 척결 대책이 먼저 우선되야 한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s23r****'를 사용한 누리꾼은 "유통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보통의 선물까지 뇌물로 규정 짓는 것 아니냐, 상한선을 보면 시장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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