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운호 의혹' 최유정 변호사 전격 체포…'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입력 2016-05-10 07:20 
최유정 변호사/사진=연합뉴스
검찰 '정운호 의혹' 최유정 변호사 전격 체포…'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사 사건을 맡아 부당한 변론 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는 최유정(46) 변호사가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9시께 전주 모처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로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의 신병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는 작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보석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5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가 약속대로 되지 않자 착수금조로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줬다고 정 대표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의 S 부장검사를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사업계의 통상 수임료에 비해 최 변호사가 지나치게 거액을 받은 것이 비단 전관 변호사라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은밀히' 검찰과 법원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천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모씨의 사건에서도 20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도 않은 채 송씨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변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에게 지난달 4일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여러 차례의 투자 사기 전과가 있었는데 2013년에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송씨의 법률사건을 대리하면서 챙긴 수임료가 5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최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임계를 내지 않은 '전화변론'을 했다는 단서가 있는 데다 정식으로 수임한 사건에서도 과도한 수임료를 챙긴 명목이 검사나 판사를 따로 만나 로비를 하겠다는 내용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와 권 사무장이 지난 3일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할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돼 있고 수임 관련 자료가 폐기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권 사무장은 최 변호사의 묵인 내지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증거인멸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과정 전반을 추궁하는 한편 최 변호사가 정 대표를 교도소에서 접견하면서 로비 관련 대화를 몰래 녹음해 뒀다는 녹취물의 행방에 대해서도 물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 변호사의 혐의사실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정운호 대표의 이른바 '구명 로비'와 관련된 브로커 이모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장 출신의 H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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