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오늘(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스스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스스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