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S 플러스를 사용 중인 A씨는 최근 휴대폰 보험인 '폰세이프3 고급형'에 가입했다. 매달 보험료는 4900원이고 보상 한도는 85만원이다. 만약 휴대폰이 파손되면 제조사인 애플로부터 리퍼폰(재생폰)을 받는 대신 46만원을 낸다. 하지만 A씨는 자기부담금 11만5000원(리퍼폰 가격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으로 35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비슷한 가격의 갤럭시S7 스마트폰이 파손됐다면 수리비가 15만원 내외여서 보험금 역시 10만원 수준이다. 아이폰 사용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3배 더 많이 받는 셈이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아이폰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게는 1.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조사별 애프터서비스 정책과 수리 비용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산출하도록 보험사들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9일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통해 휴대폰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휴대폰보험이 아이폰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휴대폰 애프터서비스 정책은 리퍼폰 교체 방식과 부품 수리 방식으로 분류된다. 애플은 정책상 아이폰이 파손됐을 때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대신 리퍼폰을 제공한다. 부품만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보다 2~3배 높은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
아이폰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더 나가는 구조임에도 그동안 비(非)아이폰과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온 것이다.
2015년 4분기 기준 리퍼 방식의 손해율은 151.4%, 부품 수리 방식의 손해율은 58.0%다. 리퍼 방식 제조사의 고객에게 보험료 100을 받아 151.4만큼 보험금이 나간 반면 부품 수리 방식 제조사의 고객에겐 보험료 100을 받아 58.0만큼 돌려줬다는 뜻이다. 비아이폰 사용자들이 낸 보험료로 아이폰 수리비용을 메운 셈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휴대폰 분실·도난 시 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단종된 모델에 대한 보상 시 '동급' 휴대폰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대체 휴대폰을 받은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휴대폰을 통신사의 보상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휴대폰의 전(全)위험 보장 상품만이 아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파손 단독 보장 상품도 동시에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슷한 가격의 갤럭시S7 스마트폰이 파손됐다면 수리비가 15만원 내외여서 보험금 역시 10만원 수준이다. 아이폰 사용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3배 더 많이 받는 셈이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아이폰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게는 1.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조사별 애프터서비스 정책과 수리 비용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산출하도록 보험사들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9일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통해 휴대폰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휴대폰보험이 아이폰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휴대폰 애프터서비스 정책은 리퍼폰 교체 방식과 부품 수리 방식으로 분류된다. 애플은 정책상 아이폰이 파손됐을 때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대신 리퍼폰을 제공한다. 부품만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보다 2~3배 높은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
아이폰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더 나가는 구조임에도 그동안 비(非)아이폰과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온 것이다.
2015년 4분기 기준 리퍼 방식의 손해율은 151.4%, 부품 수리 방식의 손해율은 58.0%다. 리퍼 방식 제조사의 고객에게 보험료 100을 받아 151.4만큼 보험금이 나간 반면 부품 수리 방식 제조사의 고객에겐 보험료 100을 받아 58.0만큼 돌려줬다는 뜻이다. 비아이폰 사용자들이 낸 보험료로 아이폰 수리비용을 메운 셈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휴대폰 분실·도난 시 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단종된 모델에 대한 보상 시 '동급' 휴대폰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대체 휴대폰을 받은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휴대폰을 통신사의 보상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휴대폰의 전(全)위험 보장 상품만이 아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파손 단독 보장 상품도 동시에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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