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는 1분기 이내에 직전년도에 집행했던 광고·판촉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가맹점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9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는 사업년도가 종료되고 3개월 이내에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광고·판촉비와 실제 집행금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령 피자업계의 경우 보통 광고·판촉비로 매출의 5%가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가맹본부의 갑질을 어느정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역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또 앞으로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3.3㎡ 당 연간 평균매출액 및 인테리어·설치비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점포면적에 대한 고려없이 가맹점담 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비용만 기재되어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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