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4월4일부터 1개월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운전자700명, 비운전자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혈중알콩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났을때 측정되는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 65.6%, 여성 85.0%가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0.3%로 가장 많이 동의했다. 이어 30대 75.8%, 40대 75.1%, 50대 68.2%, 60세 이상 77.5%로 찬성했다. 직업군별로는 주부의 85.5%의 찬성률로 과반을 넘겼으며 농·임업·어업·축산업이 63.4%로 찬성률이 낮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열어 관련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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