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니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중랑구·서초구서 본격 시동
입력 2016-05-09 10:32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이른바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중랑구와 서초구에서 본격 추진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입 후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2014년 10월 30일)과 사업시행인가(2015년 10월 20일)까지 완료한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에 대해 중랑구청장이 이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주민이주와 공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인 동구씨엠건설에서 맡는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시행하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의 첫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중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 전체에 대해 지자체가 매입하기로 확약한 사업장(전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호당 3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중랑구 중화동 1-1번지 일대 7402㎡)은 지난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 이 사업지는 지난해 10월 1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87명중 78명의 동의(동의율 89.6%)로 조합이 설립된 바 있다.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서초구 방배동 911-29번지 외 2필지, 면적 1081.90㎡)도 9일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연내 사업시행인가, 2017년 전반기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친 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국 최초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련분야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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