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달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대테러센터가 실장급, 32명 규모로 출범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대테러센터 조직·정원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정원 32명 규모로 대테러센터가 설치됩니다.
대테러센터의 수장인 센터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직위, 즉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이 맡습니다.
서열 2위인 대테러정책관은 국장급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테러정책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응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대테러센터는 '과'조직에 해당하는 4개 하부조직을 거느립니다.
과장급 이하 직원 30명 중 7명은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은 대테러정책관을 포함 5∼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각각 6명과 1명, 외무공무원이 1명 배치됩니다.
행자부는 1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합니다.
확정된 대테러센터 직제는 다음달 4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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