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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9R|신세계 퇴장 판정, ‘규칙상 문제없음’
입력 2016-05-08 18:28  | 수정 2016-05-08 18:58
8일 수원-전북전 경기 도중 경고누적으로 퇴장 명령받은 신세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매경닷컴 MK스포츠(수원) 윤진만 기자] 슈퍼매치 이후 심판 판정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 이때, K리그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또 한 번 발생했다.
8일 오후 4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시작한 수원삼성과 전북현대간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상황은 전반 40분 발생했다. 수원 라이트백 신세계가 수원 벤치 앞에서 스로인을 시도하기 전 던질 곳을 찾지 못했는지 주춤거리며 전북 진영으로 이동했다. 그 사이 대략 6~7초가 흘렀고, 김종혁 주심이 신세계에게 다가와 경고를 꺼내들었다. 2분 전 파울로 경고 한 장을 받은 신세계는 퇴장 명령을 받았다. 주심의 판정에 항의하던 수원 골키퍼 신범철 코치도 덩달아 퇴장했다.

수원 서포터즈는 전반 끝나기 전까지 심판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지만, 이번 판정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2015/2016 경기 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에 따르면 ‘플레이 재개를 지연시킬 경우, ‘플레이가 프리킥, 코너킥 또는 스로인으로 재개될 때, 규정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경고성 반칙에 해당한다.
전북 수비수 이주용은 지난달 30일 수원FC와의 경기에서 프리킥 지연에 따른 경고로 퇴장(경고 2회) 당한 바 있다.
전직 국제심판 A씨는 스로인도 골킥이나 프리킥 지연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5초다 6초다 정해진 시간은 없고, 주심 재량에 따라 경기를 지연했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번 건도 규칙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에선 전북이 한교원 루이스 이동국 골을 묶어 3-2 역전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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