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사모투자펀드(PEF) 투자 길을 막고 있어 '과잉규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산분리' 원칙을 막기 위한 지주사의 금융사 지분 보유 금지 규정 불똥이 엉뚱하게 PEF에 튀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한국콜마홀딩스는 미래에셋자산운용 PEF에 2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까지 했다가 공정거래법 규정에 가로막혀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 2항은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EF를 금융사로 간주하고 있어 지주사는 물론 지주사 체제 계열사들은 모두 PEF 투자가 원천봉쇄돼 있는 것이다. 해당 법규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사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국내 PEF가 도입된 지 13년째를 맞으며 점차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PEF 업계 관계자는 "지주사가 투자 조합이나 부동산 신탁사 등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PEF 투자만 막혀 있는 상태"라며 "PEF 투자길이 막힌 지주사가 국내가 아닌 해외 PEF 에 투자하는 등 우회할 경우 국내 PEF 시장만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 2항은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EF를 금융사로 간주하고 있어 지주사는 물론 지주사 체제 계열사들은 모두 PEF 투자가 원천봉쇄돼 있는 것이다. 해당 법규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사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국내 PEF가 도입된 지 13년째를 맞으며 점차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PEF 업계 관계자는 "지주사가 투자 조합이나 부동산 신탁사 등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PEF 투자만 막혀 있는 상태"라며 "PEF 투자길이 막힌 지주사가 국내가 아닌 해외 PEF 에 투자하는 등 우회할 경우 국내 PEF 시장만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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