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로 저항하던 불법조업 중국선원, 실탄 맞고 검거
입력 2016-05-08 15:41  | 수정 2016-05-08 20:33

국내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2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16㎞해상에서 서해 NLL을 4㎞가량 침범해 새우와 잡어 등 어획물 70㎏을 잡은 혐의다.
나포과정에서 인천해경 502함 소속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쏜 권총 실탄에 중국인 선원 A씨(39)가 부상했다. A씨는 헬기로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3척의 중국어선은 속칭 ‘연환계(밧줄로 배 여러척을 서로 묶는 것)펼치며 해경의 단속에 저항했다. 1척은 달아났고 2척에 타고 있던 12명의 선원을 체포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A씨가 쇠창살을 들고 위협했고 기동대원이 공포탄을 쐈는데도 계속 저항해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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