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자 무관용 원칙, 엄정한 법 집행 시작
입력 2016-05-08 15:12 

대검찰청이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전국 검찰에 지시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지검이 불구속 송치 사건 13건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최근 한달 동안 경찰이 송치한 1500여 건의 음주교통사고 사건을 재검토해 음주운전 사범 7명, 음주교통사고 사범 6명 등 1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누범 또는 집행유예기간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2회 이상 전력자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또는 0.15% 이상이면서 무면허 운전, 3년 내 2회 이상 전력 있고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인 경우다.
또한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음주·무면허 운전을 재범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운전자의 과실이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51·일용노동)는 지난 3월 16일 인천 남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로 음주운전을 하다 법정에 서게됐다. 혈중알콜농도 0.273%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지 13일 만이었다.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재범위험성도 구속기소 사유로 작용했다. B씨(44·무직)는 지난 3월 27일 인천 서구 한 주거지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323%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뒤, 같은 날 밤 10시께 0.305%에서 음주운전을 해 재범위험성을 드러냈다. 검찰은 음주전과는 없으나 혈중알콜농도 0.3% 이상의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앞에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도, 귀가하자 마자 술을 더 마시고 저녁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같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구속재판은 피하지 못했다. C씨(51·자영업)는 지난 2월 2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0.102%)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환경미화원(49)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주 상해를 입혔다. C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2014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교통사고를 낸 데다 중앙선 침범 과실, 피해자 상해가 중해 구속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도 엄벌했다. D씨(28·휴대전화 판매업)는 지난 2월 3일 혈중알콜농도 0.09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 받고 도주하다 잇따라 다른 승용차와 부딪쳐 4명에게 전치 2~3주의 피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나중에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흥락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등 엄정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매년 25만 건 이상이 적발되고, 매년 2~3만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매년 600명 정도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3월 이후부터 음주운전·단속·구형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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