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발적? 계획적?" 프로파일러 투입해 토막살인범 조사
입력 2016-05-08 10:28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 씨/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에 대해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합니다.

그동안 조씨가 진술한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경찰청 프로파일러를 투입, 조성호씨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부분이나,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도 정작 시신 유기 후 영화채널을 보느라 뉴스를 보지 못해 시신발견 사실을 몰라 도주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진실인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최모(40)씨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고, 청소를 자주 시켜 살해했다는 조씨의 진술 외에 또다른 살해동기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좌 거래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첫 면담을 진행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보기엔 살해 방법이 잔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1차 부검 결과 최씨 사인으로는 외력에 의한 머리손상이 지목됐고 얼굴뼈에는 복합골절이, 갈비뼈에는 골절이 각각 관찰됐습니다.

시신 상반신에서는 오른팔과 오른쪽 폐 등에 5∼6차례, 하반신에서는 깊이 5∼6㎝의 흉기 상흔이 각각 발견됐습니다.

조씨의 범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그는 경찰에서 "어리다고 무시해서 그랬다"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습니다.

또 우발적 살인보다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살인죄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 처벌 받기 때문에 조씨가 이를 염두에 두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보통 동기살인죄' 기본 양형은 징역 10∼16년이지만,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소 징역 17∼22년, 최대 2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이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최소 징역 20∼25년 혹은 최대 무기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형량을 선고할 '가중'사유에는 '계획적 살인 범행'이 명시돼 있어,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아울러 경찰은 범행 전후 SNS 활동을 활발히 한 조씨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도주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진술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조씨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영화채널을 주로 시청해서 뉴스를 보지 않아 시신이 발견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5일 사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올려놓은 사람이 많아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씨는 페이스북에 친구로 맺어져 있는 사람만 200여명에 달했고 여러 유저들과 게시글 공유 등의 형식으로 소통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의 선불 휴대전화(스마트폰)와 PC를 분석해 진술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조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최씨를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20여일간 화장실에 방치한 채 훼손해 지난달 26일 밤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7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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