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부터 달라"는 조건만남 상대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6-05-08 09:52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른바 '조건 만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약속한 A(23·여)씨가 '현금 선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A씨가 달아나며 모텔방에 둔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조건 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며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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