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도망할 염려 있다"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7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조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서 사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시 측은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조 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실험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되자 두 번째로 진행될 흡입독성실험에선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달라고 조 교수에게 청탁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듬해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측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한번에 4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천200만원을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조작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조 교수는 옥시측에서 받은 용역비 가운데 5천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옥시측 연구와 관련한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학교 측에 비용 청구를 한 뒤 받은 돈을 실제로는 다른 기자재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타낸 정황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조 교수의 영장심사는 1시간 30분가량 소요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 교수의 혐의를 설명했고, 조 교수측은 "애초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고 연구용역비 유용 혐의도 학계 관행을 오해한 데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교수측 변호인은 청탁을 한 옥시측 관계자가 누군지, 언제 어디서 청탁을 했는지 등 핵심 내용이 영장에 없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인물·시간·장소가 모두 특정됐으나 공판 전략상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7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조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서 사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시 측은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조 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실험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되자 두 번째로 진행될 흡입독성실험에선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달라고 조 교수에게 청탁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듬해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측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한번에 4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천200만원을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조작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조 교수는 옥시측에서 받은 용역비 가운데 5천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옥시측 연구와 관련한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학교 측에 비용 청구를 한 뒤 받은 돈을 실제로는 다른 기자재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타낸 정황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조 교수의 영장심사는 1시간 30분가량 소요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 교수의 혐의를 설명했고, 조 교수측은 "애초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고 연구용역비 유용 혐의도 학계 관행을 오해한 데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교수측 변호인은 청탁을 한 옥시측 관계자가 누군지, 언제 어디서 청탁을 했는지 등 핵심 내용이 영장에 없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인물·시간·장소가 모두 특정됐으나 공판 전략상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