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2014년 기준)은 6시간 52분이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순위를 차지한다.
프랑스의 연간 근로시간은 1489시간으로 한국인은 이보다 1.4배 더 일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이다.
OECD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 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이 적다며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향수회사 ‘인터파퓸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프레드릭 데스나드(44)가 하루에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아 심심했으니 보상금 36만 유로(한화 약 4억7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데스나드는 매년 8만 유로(한화 약 1억6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지만 하루에 20~40분 가량 사장의 심부름을 하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데스나드 측은 수년간 하는 일 없이 책상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 심각한 정신장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데스나드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받아 가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다”며 자신은 회사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데스나드의 변호사는 ‘극도의 심심함은 그에게 발작을 유발했다”며 실제 데스나드는 운전 중 발작이 발생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데스나드의 주장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 변호사는 회사에 있을 때 데스나드는 노동당국에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며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며 데스나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는 그는 건강 검진에서도 항상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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