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남성에게 지능 수준이 낮은 딸을 맡겨 수년 동안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고 이 남성과 함께 딸을 추행까지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씨(39·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8)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 및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친딸인 A양에 대한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한 데다가 양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A양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3년 2월께 교제하던 황씨가 당시 16세였던 딸 A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양씨는 지난해 6월까지 A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집안일을 시키며 수시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2013년 2차례 양씨가 A양을 성폭행·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추행을 돕거나 양씨 앞에서 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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