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훼손·유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영장
입력 2016-05-06 10:33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 사진=MBN
'살인·훼손·유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영장



지난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서 발견된 토막난 시신의 피의자 조 씨가 검거된 가운데 경찰은 6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함께 살던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최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10여일간에 걸쳐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서 훼손해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5분께 렌터카를 이용, 하반신과 상반신을 순차적으로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열 살 어리다는 이유로 나에게 자주 청소를 시키고, 무시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일을 하면서 비슷한 시기 취업해 알게 된 최 씨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올 1월부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숨지기 전 조 씨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뒤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최씨는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얼굴뼈에는 복합 골절, 갈비뼈에 골절이 관찰됐고, 오른팔과 오른쪽 폐에 예리한 흉기로 인한 손상도 관찰됐습니다.

또 상반신 머리와 팔 등에는 5∼6차례의 흉기 상흔이, 하반신 오른쪽 엉덩이에 깊이 5∼6㎝의 흉기 상흔이 각각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면밀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좀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해 관련법에 따라 조씨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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