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섯 살 쌍둥이에 '앉았다 일어섰다'수십 회…"학대 아니다"
입력 2016-05-05 19:40  | 수정 2016-05-05 20:29
【 앵커멘트 】
어린이집 교사가 다섯 살 아이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 차례 반복해서 시켰다면 훈육일까요 아동학대일까요?
법원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여 모 씨는 다섯 살 쌍둥이 형제 앞에 섰습니다.

이어 여 씨는 이 아이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적으로 시켰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산만해 '생각하는 의자' 등의 훈육 방법을 썼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여 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여 씨와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를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훈육으로 다소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발달을 해치게 한 것은 아니어서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훈육 이후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율동 시간에도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없는 경우에 신체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아동학대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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