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 개인정보 외엔 모두 공개해야"
입력 2016-05-05 11:05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이승협 음성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장이 이필용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쓰이거나 낭비되지 않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신용카드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공적 업무에 사용하는 그 명의의 신용카드번호는 공개하더라도 업무수행이나 활동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공익을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이 군수의 잘못된 예산 지출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필요하다”며 음성군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군은 집행내역 사본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급액 등을 집행일자별로 정리해 별도로 작성한 자료를 대신 공개했다.그러자 김씨는 군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부분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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