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당 박준영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 영장, 기소 여부는 개원 전까지
입력 2016-05-04 20:57 
국민의당 박준영/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준영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 영장, 기소 여부는 개원 전까지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공천 헌금 수수 및 불법 선거 운동 지출과 관련, 선거사무실 직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씨가 선거 운동 중 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정모(58)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달 2일 검찰에 출석해 체포된 이들의 구속 여부는 4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됩니다.


검찰은 아울러 사무총장 김씨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박 당선인 측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3억 6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회계책임자 김씨의 구속 기간을 1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씨의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재소환하면 때에 따라 김씨와 대질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연휴 기간에도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박 당선인의 혐의를 구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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