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녀장려금,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입력 2016-05-04 19:05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말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세금에서 삭감해주거나 세금이 없는 경우 현찰로 지급해주는 실질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지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총 254만가구입니다.

중복 가구를 포함해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가구입니다.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득·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인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을 합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액이 가구원 전체로 1억원 미만이면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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