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진해운,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절차 개시
입력 2016-05-04 18:03 

한진해운은 주 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 관리절차(자율협약)를 개시한다고 4일 공시했다.
관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4일까지이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한진해운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만장일치로 자율협약을 결정했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진 부채는 7000억원 규모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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