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칙만" vs "지침까지"…스튜어드십 코드 충돌
입력 2016-05-04 17:53  | 수정 2016-05-04 21:52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내 도입 예정인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원칙인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지침'을 두고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을 넘어 '구체적인 규칙'까지 열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의미와 사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4일 재계와 금융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르면 이달 하순 열릴 스튜어드십 공청회를 앞두고 '원칙' 위주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처럼 수탁자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공개 약속으로서의 '원칙'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영국이나 일본에도 원칙을 부연설명하고 적절한 행사 방법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칙에 따른 지침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례 제시를 위한 것이지 구속력이 있는 조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서는 '기관투자가가 투자사와 대화를 한 이후에도 의견이 불합치할 때는 추가적인 질의서 전달, 공개 의견 표명, 주주제안, 반대의결권 행사 등을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기관투자가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구속하는 조항으로 보고 있으나 금융위 입장은 가능한 조치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스튜어드십 초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 재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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