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크라우드펀딩사, 코넥스 상장 쉬워진다
입력 2016-05-04 17:53  | 수정 2016-05-04 19:49
금융위가 출범 100일을 맞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자금 모집에 성공한 기업이 벤처·중소기업 전용 제3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할 때 지정자문인 선임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 사다리를 구축해 벤처·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받고 투자자들과 성과를 공유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마저 스스로 허무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코넥스 상장기업의 주가 조작이 처음 적발된 가운데 코넥스 기업의 자문·감시 역할을 하는 지정자문인도 없는 기업이 들어오면 코넥스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100일을 맞아 개최한 간담회에서 "일정 금액(3억원 검토)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코넥스 상장 시 지정자문인 선임을 유예(3년)하는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추천 기업 목록을 연내 1000개로 확대(현재 168개) △문화콘텐츠 크라우드펀딩 전용 100억원 펀드 조성 △외국인 투자자 위해 크라우딩 홈페이지 영문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코넥스에 특례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정자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간 5000만원 정도 비용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지정자문인 제도는 상장 예정 법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고 자문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를 통해 부실기업을 퇴출함으로써 코넥스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코넥스 상장법인은 상장 기간 지정자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게 유일한 상장 조건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산업용 로봇제조 L기업처럼 지정자문인이 있는 코넥스 기업에서도 주가 조작이 벌어진 마당에 이마저도 없으면 코넥스 기업 부실감독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넥스에 상장할 때 거래소에서 별도 심사를 거치므로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자문인 제도 취지 자체를 뒤엎는 설명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 통보를 결정한 산업용 로봇 제작업체 L기업의 주가 조작 사건도 애초 언론에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한 코넥스 기업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무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들까지 코넥스로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자정장치는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지닌 신생·창업 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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