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며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아동을 존중해야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4년 12월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의 민간체험교육시설에서 A양(12)의 도벽 문제를 상담하다가 거짓말을 한다며 각목과 손으로 엉덩이·허벅지·종아리 등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성탄절 전날 저녁부터 밥도 먹지 못한 채 추궁당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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