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하이타오는 쑨쩐쿤(Sun Zhen Kun) 사외이사가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해 자진 사임했다고 4일 공시했다.
쑨쩐쿤 사외이사는 현재 중국 해피타오바오의 총경리로, 중국 알리바바 계열에서 하이타오글로벌(이하 하이타오)을 포함해 2개 이상의 법인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회사는 쑨쩐쿤 사외이사가 현재 중국에서 한양하이타오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법인에서 임원을 맡고 있어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상법 542조의8 제2항 7호, 상법시행령 34조5항)에 충족한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여기에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 된 이후 한양하이타오와 중국 하이타오 간 발생 매출이 일정 수준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어렵다고 판단, 상호간의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쑨쩐쿤의 사외이사직 사임은 한국 법률에 근거한 부분으로 한양하이타오와 중국 하이타오 간 비즈니스 모델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한양하이타오는 현재 화장품 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 하이타오와의 온라인 유통망 이외에 새로운 오프라인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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