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소아한의원, 녹용 대금 미결제 혐의로 기소
입력 2016-05-04 16:32  | 수정 2016-05-05 11:43

한의학 약재업체 ‘함소아 측이 러시아산 녹용을 구입하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1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함소아한의원(>> H 한의원) 대표 최 모씨(46)이사와 부사장 조 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최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무역업체 Y사로부터 8억460만원의 러시아산 녹용 1t을 사들이기로 한 뒤 녹용만 챙기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 등은 중개상 황 모씨를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부 선급금을 주면 황씨가 나머지 자금을 마련해 녹용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황씨가 2011년 자금난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틀어졌고, 황씨는 함소아에게 9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지난해 8월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서 Y사로부터 녹용을 납품받기로 했고,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함소아에게 진 빚을 갚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대표 등은 Y사가 아니라 황씨로부터 녹용을 사들인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를 써주고 녹용대금 만큼 황씨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 Y사에 손해를 끼쳤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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