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는 수원 곽희주에게 퇴장에 준하는 출전정지 2경기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곽희주는 지난 4월30일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서울과의 경기 중 상대 선수의 돌파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며 상대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등의 파울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해당 장면에 대한 영상분석 결과 곽희주의 파울은 퇴장성 반칙에 해당하여 사후징계를 받게 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1일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성남-광주 경기에서 이종원(성남)이 받은 경고 2회 퇴장은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정지 및 감면제도'에 따라 출전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종원은 경고 2회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1경기), 제재금(100만원)이 감면되어 오는 5일 열리는 울산과의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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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1일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성남-광주 경기에서 이종원(성남)이 받은 경고 2회 퇴장은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정지 및 감면제도'에 따라 출전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종원은 경고 2회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1경기), 제재금(100만원)이 감면되어 오는 5일 열리는 울산과의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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