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피해금 132억 환치기 조선족 검거
입력 2016-05-04 13:37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범죄 피해금을 불법 환전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해 총 132억을 환치기하고 2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가로챈 전모씨(53) 등 조선족 3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국내계좌와 중국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국내 쇼핑 결제금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돈을 환치기해 송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김모씨(44)는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위 환전소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총 14회에 걸쳐 1억 75만 9000원의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북경찰서는 중국과 연계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를 지속해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히는 한편 발신자가 불분명한 각종 사건관련 전화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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