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욕설에 몸싸움까지…보복운전한 40대 교육공무원
입력 2016-05-04 10:30  | 수정 2016-05-04 10:58
【 앵커멘트 】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며 보복운전도 모자라 욕설에 몸싸움까지 벌인 40대 교육공무원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신고를 한 운전자도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처벌받게 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

우회전을 한 SUV 차량 한 대가 차선을 넘어오자 주행 중인 승용차가 움찔합니다.

잠시 후 빠른 속도로 추월해 나란히 달리게 된 승용차 운전자는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욕설을 내뱉습니다.

"뭘 잘했다고. XXXXX 죽여버릴라…."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는 교육공무원 40살 윤 모 씨.


이에 질세라 SUV 차량 운전자 30살 경 모 씨도 차선을 바꿔 급정거하자 승용차와 그대로 추돌합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보복운전을 한 두 운전자는 이곳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SUV 차량 운전자 경 씨는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윤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과정에서 윤 씨도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경 씨가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최상운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
- "상대방 SUV 차량 운전자도 이에 응대해 차로를 변경해서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두 명 모두 피의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와 경 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