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민유성 회장, 국내 증권사 2곳에 50억 손배소
입력 2016-05-03 17:55  | 수정 2016-05-03 19:39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
사모펀드(PEF) 나무코프 회장을 맡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사진)이 캐나다 석유업체 하베스트 지분 인수 불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의 계약은 나무코프가 지난해 삼성증권·NH투자증권과 함께 2000억원대 펀드를 조성해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했던 하베스트 지분을 인수하려던 건이었다. 민 회장 측은 두 증권사가 약속한 인수대금을 조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는 바람에 50억~160억원 규모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두 증권사는 투자계약 효력·책임에 관해 민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민 회장은 지난달 18일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각각 25억원 규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바른이 맡았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초 나무코프는 석유공사가 보유한 2000억원 규모 하베스트 지분을 사들이기로 결정하고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 나무코프는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해 4월 삼성증권·NH투자증권을 끌어들여 함께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투자확약(LOC)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까지 두 증권사는 목표한 액수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고 결국 하베스트 인수는 무산되고 말았다.
나무코프 관계자는 "두 증권사에 계약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아직 소송 초반이라 정확한 계약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증권 측은 "인수 무산 당시 자금조달 계약의 효력과 책임 범위를 놓고 나무코프 측과 견해 차가 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선 국제 유가 급락이 계약 무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확약을 맺은 후 전 세계 원유값 하락으로 하베스트 주가도 동반 추락하는 바람에 두 증권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검찰이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지분을 고가에 인수한 것을 '자원 개발 비리 핵심'으로 지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원고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현재 50억원이나 소송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소송가액에 비례해 법원에 인지대금을 내야 하므로 나무코프 측이 일단 청구액을 적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상황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액을 150억원 선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