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내년부터 일반직원까지 확대
입력 2016-05-03 11:52 
성과연봉제/사진=연합뉴스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내년부터 일반직원까지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비(非)간부 직원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성과연봉 차등액도 커집니다.

또 내년부터 모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을 3일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올해 143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일반 직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 추진됩니다.


현재 지방공사·공단은 간부직원(1·2급)을 대상으로 자율로 성과연봉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혁신방안을 보면 통상 5직급 체계에서 최하위 5급을 뺀 4직급 이상 직원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됩니다.

전국 지방공사·공단 직원 6만 1천명 가운데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2만 4천여명입니다.

기본급과 고정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기본연봉으로 통폐합되고, 성과등급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과 성과연봉이 달라집니다.

연봉총액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공기업 종류와 직급에 따라 10% 이상, 최대 20%까지로 제시했습니다.

1∼3급에 적용하는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은 2%포인트로, 1∼4등급 성과연봉은 기본월봉(기본연봉/12)의 50%포인트 이상 차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산점을 차등화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올해 안에 모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618개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임금피크제가 확대됩니다.

킨텍스와 경기의료원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곳은 300인 이상 13곳입니다.

아울러 행자부는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을 계속 추진,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130%로 낮출 방침입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내는 지방 상·하수도는 공사로 전환하거나 개방형 직위 임원을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순환전보 공무원이 경영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요금 현실화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조직 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을 연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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