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해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 ‘5년 이내로 늘어나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인 5년의 제척기간(除斥期間)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는 데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3세)에 이르러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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