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로스쿨 입학취소 불가 판단…'솜방망이 처벌' 그쳐
입력 2016-05-02 20:08  | 수정 2016-05-02 20:24
로스쿨 입학취소 불가/사진=연합뉴스
법원, 로스쿨 입학취소 불가 판단…'솜방망이 처벌' 그쳐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원장 등 고위 법조계 인사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이른바 '부모 스펙'을 내세워 입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소서에 부모 스펙을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합격 여부와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애초에 상당수 대학들이 자소서 기재 금지 규정 자체를 두지 않아 입학 취소 등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자소서에 "아버지가 ○○법원장"…총 24건 적발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4∼2016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총 24건 발견됐습니다.


이중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는 5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공단 이사장,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등으로 기재한 경우였습니다.

나머지 19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직위, 직장명을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 성명이나 재직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대법관, ○○시의회 의원, ○○청 공무원, 검사장, ○
○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고 기재한 경우였습니다.

역시 부모 등 신상이 법조인인 경우가 13건, 로스쿨 원장 1건 등 법조·법학계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시의회 의원 1건, 공무원 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정보를 기재한 경우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이를 입시부정으로 보고 이미 입학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해당 학생에게 입학 취소 등 조치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내용 규정을 둔 대학 자체가 적은 데다 대학이 입시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할 경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외에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여러 전형 요소가 활용되고 정성평가(서류심사, 면접)의 속성상 자기소개서 내용과 합격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실제 적발된 24건 가운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기재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겨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8건에 불과했습니다. 8건에 해당하는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곳입니다.

나머지 16건에 해당하는 대학(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자소서 기재 내용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합격 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 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적발 대학에 경고·주의…솜방망이 처벌 그쳐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이 아닌 해당 대학에 행정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경고, 문책 등에 그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술장학지원관은 "대학에 대한 처벌 조치도 법적으로 검토했고, 만약 입학취소 사유가 발견됐으면 대학에 대한 감사나 수사도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입학취소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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