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태환, 이중처벌에 ‘중재’신청 가능…강제 책임은 없어
입력 2016-05-02 20:02  | 수정 2016-05-03 20:38

박태환 이중처벌 논란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
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 스포츠중재 컨퍼런스에서는 금지약물 양성 징계로 논란에 휩싸운 박태환 사건으로 논쟁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스포츠 중재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스포츠 법과 CAS의 절차 ‘올림픽 중재의 현황 ‘도핑 방지 시스템 등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아직 국내에서 ‘CAS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런 시점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는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로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창설 기구다.
임 변호사는 최근 국내에서는 수영선수 박태환을 놓고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며 이 때문에 박태환 사건은 CAS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CAS 사무부총장 윌리엄 스턴하이머는 CAS는 판결에 대한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없다”며 대한체육회가 중재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렸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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