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뉴스 파이터] 맥주 한 잔한 금액이 295만 원? 손님 술값을 100배 뻥튀기!
입력 2016-05-02 19:29 
사진=MBN


[뉴스 파이터] 맥주 한 잔한 금액이 295만 원? 손님 술값을 100배 뻥튀기!

최근 대전에서 술값을 100배로 올려 결제한 40대 호프집 주인 김 씨가 구속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60대 남성은 전날 지인들과 근처 호프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직접 술값을 계산 후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전화 결제 내역을 확인한 이 남성은 해당 호프집에서 2만9천5백 원 이었던 술값을 295만 원으로 결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호프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이에 피의자 김 씨는 "실수로 금액 뒤에 00이 더 붙었다"며 "승인 취소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김 씨가 결제 금액 환불을 미루자 피해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그날은 29,500원을 끊었겠지 그렇게 하고 말았다"며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핸드폰을 보니 295만 원이 끊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습적으로 금액 뒤에 000을 붙여 결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총 천7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김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한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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