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재정개혁안은 경기도 불교부단체 죽이기 案?
입력 2016-05-02 18:18  | 수정 2016-05-02 19:19

행정자치부가 최근 ‘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역풍이 불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지방재정개혁방안으로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방안과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을 담은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행자부는 재정자립도, 지방채무,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율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자치단체임에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5% 포인트에 이르고 75곳은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 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방안은 한마디로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세입을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재배분해 일명 ‘금수저· 흙수저 지자체의 경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했다. 현재 ‘인구 50%·재정력 20%·징수기여도 30%로 돼 있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인구 40%·재정력 30%·징수기여도 30%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지금의 배분 방식은 인구와 징수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인데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 규정으로 인해 재정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를 댔다.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 비율을 높이면 도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불교부단체(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독자 세수로 재정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토록 한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해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받도록 했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서울시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 전국에 7곳이다.
지방재정개혁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시·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서울시는 해당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이미 서울시는 시세로 돼 있어 사실상 경기도 소재 6개시의 재정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은 다른 도(道) 거점도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권역 대도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시는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들 6개시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행자부 안대로 변경될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 수원시는 863억원, 고양시는 752억원, 성남시는 891억원, 용인시는 1046억원, 화성시는 1416억원, 과천시는 2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수원시는 936억원, 성남시는 382억원, 용인시는 678억원, 화성시는 1279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양시(64억원), 과천시(213억원) 만이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조정교부금이 감소해 전체 세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6개 지자체의 재정을 빼서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은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지방재정개혁방침을 철회하고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 없이 조정교부금 제도를 변경해 지방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발상은 자치단체 재정력의 하향평준화로 귀결 될 것”이라면서 지방재정불균형조정은 정부 역할인 만큼 국가재원을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 등 6개 불교부단체가 올해 징수할 도세는 전체 5조2826억원 가운데 2조3344억원으로 44.2%에 달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 경제·사회적 활동이 집중돼 있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면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무시한 획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염 시장은 행자부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수원시에서만 18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수원산업단지 조성, 컨벤션센터 건립, 수원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인선 제2공구 지하화 및 상부공간조성, 화성르네상스 전략 사업,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창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수광협) 공동위원장 등 31명도 이날 ‘정부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에 따른 광역행정 시민협의회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 정부를 비판했다. 수광협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중앙정부의 방만한 재정낭비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이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하는 후안무치 정책”이라면서 수원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 각종 봉사단체 등과 함께 이번 조치가 무효화 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중앙정부 조치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폭거”라면서 지방세 전환비율을 높여 자금 없이 지방에 업무만 떠넘기겨 지방정부를 부실화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결의했다.
수원시 등 6개 시는 이달 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안 철회를 위해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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