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지킴이 노란우산공제 ‘9년만에 가입자 180배 증가’
입력 2016-05-02 16:12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직원의 도움을 받아 노란우산공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기중앙회>

모 가전회사의 본사 방침에 따라 10년동안 운영해 오던 가전제품 서비스센터를 갑자기 정리해야 했던 자영업자 정 모씨(54).
마음의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사업정리 통보에 가슴이 철렁했다. 군대 전역을 앞둔 아들의 대학등록금과 적지 않은 대출원리금은 물론, 당장 가족이 먹고 살 생계비까지 막막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폐업신고 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4000만원의 공제금을 받은 정 씨는 안정을 찾고 다른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는 고연령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창업 소상공인의 40%가 1년을 못 버티고 5년을 버티는 비율은 30%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이처럼 팍팍한 현실 속에서 소상공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월 5만~100만원을 적금처럼 납입하면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의 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여타 금융상품들과 달리 압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알려지며 노란우산공제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수는 72만7826명으로 70만명을 돌파했다. 적립부금액은 4조1668억원에 달한다. 2007년 상품 출시 첫해 가입자수는 4014명, 부금액은 30억원이었다. 9년만에 가입자수는 180배, 부금액은 1400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게 되면 한순간에 생계를 위협받는다. 대부분이 채무를 안고 창업에 나서기 때문에 폐업과 동시에 금융자산 및 사업용 자산이 모두 압류돼 순식간에 극빈층으로 전락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이처럼 사회보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설계된 만큼 가입에 따른 혜택이 많다. 압류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이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도 2년간 무료로 가입된다. 휴양시설 이용지원, 법률·세무 등 전문서비스 지원까지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중기중앙회는 또 쇼핑, 문화, 여행,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몰을 개설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도 복지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전국 각지 휴양시설 및 의료기관과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1년간 가입장려금을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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