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7월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16-05-02 11:38 

인천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국철(수인·경인선), 공항철도 62개 전철역 211개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지하철 2호선도 오는 7월 개통하면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전철역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왔다. 지난 3월 31일 남구 주안·인천터미널 역사 등 8개역 출입구 29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4월부터는 서구에 있는 공항철도 검암역, 청라국제도시역 광장 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계양구는 지난달 5일 계양역·귤현역 등 7개역 출입구 30개소, 중구는 지난달 8일 인천역·동인천역 등 7개역 출입구 16개소, 동구는 지난달 21일 도원역 등 3개역 출입구 3개소, 남동구는 지난달 25일 인천시청역·예술회관역 등 9개역 출입구 4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각 각 지정했다.

이달들어서는 연수구가 원인재역·선학역 등 15개역 출입구 45개소, 부평구가 동암역·백운역 등 11개역 출입구 4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시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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