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당,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와 ‘신해철법’ 처리 촉구
입력 2016-05-02 11:12  | 수정 2016-05-03 11:38

국민의당이 ‘신해철법의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2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고(故) 신해철 씨 아내 윤원희 씨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통과를 강조했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 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윤씨는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원희 씨는 2014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 마련 위해 예강이법 등의 노력 이어져 왔었다”며 계속 미뤄지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되면 좋겠고, 노력 이어지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신해철법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결국 문제는 법이다. 지금 많은 법들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때문에 다시 좌절하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해철법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해 한차례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는 이달 중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신해철법 처리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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