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현재 출자총액 제한의 적용을 받는 25개사의 출자여력이 기존 출자액의 2.5배인 37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이처럼 대폭 늘어난 것은 올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미만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이 면제된 데다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7개 집단 25개사도 출자총액제한 기준이 기존 '순자산의 25%'에서 '순자산의 40%'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출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이처럼 대폭 늘어난 것은 올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미만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이 면제된 데다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7개 집단 25개사도 출자총액제한 기준이 기존 '순자산의 25%'에서 '순자산의 40%'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출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