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음주운전 사망자 개인택시면허 상속안돼"
입력 2007-11-25 09:55  | 수정 2007-11-25 09:55
개인택시면허를 소지한 택시 운전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했다면 택시면허는 상속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 씨의 상속인인 아내 이 모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인 이씨는 개인택시 기사인 남편 김모씨가 지난 2006년 7월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갈다 승합차와 추돌해 숨지자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상속신고를 냈지만 해당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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