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도초과' 정치 후권금 쪼개서 낸 건설사 대표 벌금형
입력 2016-05-01 15:04 
국회/ 사진=연합뉴스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자신과 다른 사람 명의로 2천만 원을 기부한 40대 건설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31일 새누리당 도내 모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후원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기부금을 낼 당시 후원회장이었던 A씨는 이를 피하려고 자신은 물론 같은 지지 모임 회원 3명의 명의를 빌려 각 500만 원씩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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