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에 수업방해·성희롱땐 교권침해...법령 규정
입력 2016-05-01 14:10 

교사에 대한 수업 진행 방해와 성희롱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지만 개정안은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원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한다. 법제명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폭언하고 성희롱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은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시된다. 또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은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비방·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도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다.
개정안은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문구를 넣어 교권 침해 범위를 폭 넓게 해석한다.

이 외에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은 학기 초 1회 이상 실시한다. 학생 교육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그런 행위를 했을 때의 징계나 처벌 유형 등을 설명한다. 학부모 교육 때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후속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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