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건물에 달걀 던진 노조원 4명 벌금 150만원 선고받아
입력 2016-05-01 11:05 
사진=연합뉴스

노동절인 1일 회사 건물에 달걀을 던졌다는 이유로 노조원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달걀 100여 개를 던진 혐의(공동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김모(40)씨 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4명에게 각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8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본관 앞에서 생산량 증대 관련 노사협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건물 외벽에 달걀 100여 개를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측은 이후 610여만원을 들여 외벽을 청소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에서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고 이후 사측과 현안 관련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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