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회삿돈으로 헐값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뒤 주가 상승기에 매각해 수십억원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 A사 대표 노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노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부사장 이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약 1년동안 A사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 1960만주를 타인 이름으로 헐값에 사들인 뒤 주가가 상승할 때를 노려 파는 수법으로 약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신주인수권 매도 사실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노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면서 A사의 법인 자금 11억 5500만원과 A사 계열사 자금 12억4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사 대표와 임원 등이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부정거래 사건을 엄단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 확산을 막는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