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 문 `오프차카`주인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6-04-29 18:12  | 수정 2016-04-30 18:38

대형견인 ‘오브차카의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정인재 부장판사는 29일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민을 다치게한 혐의(과실치상)로 견주 유 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25일 전북 김제시에서 동네 주민 최 모(81)씨는 개에게 종아리를 물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유씨는 자신의 오브차카가 최모씨를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발뺌했다.

평소 유씨는 오브차카에게 목줄을 채워 관리했지만 오브차카는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동네에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은 물론 개를 키우는 가구도 없다.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녀 개는 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도 다른 주민이 물린 적이 있으며 이 같은 증거를 종합했을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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